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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1-13 10:38
조회
4605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5

2. 심의 결정일 : 2015.11.05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 2건으로, 신청인과 특정 사이트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 게시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사건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신중한 삭제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경영적 판단을 근거로 특정사이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항이므로 2015심4, 2015심16 등에서 논의된 엄밀한 의미의 소비자 게시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해당 게시물이 적시하고 있는 ‘지원’ 의 경우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신청인은 경영적 판단에 의해 광고를 한 것일 뿐, 무상으로 특정 사이트를 지원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책위원회는 “지원”의 의미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무상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지원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신청인이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게시물 내용상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게시물의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로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6728 등 참조).

‘OO’라는 특정 사이트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불법적인 사이트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보수나 진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이러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표현이나 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도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원”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에게 회원탈퇴 등을 통한 매출감소라는 일부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회통념상 신청인 회사의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도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라고 하여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위원회는 ‘OO지원’ 이라는 표현자체가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고, ‘OO지원’이 포함된 해당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 판단에 대해, 해당 사항의 명예훼손성이 다수의 의견과 같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시조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둔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