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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2-28 15:54
조회
4734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8

2. 심의 결정일 : 2015.12.2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 5건으로, 신청인이 과거 국무총리 후보시절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게시물 3건 및 해당사안을 바탕으로 신청인을 비판하고 있는 게시물 2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들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신청인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은 신청인의 후보 시절에 제기된 논란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 또는 그것을 토대로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작성한 게시물들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격 유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심의 대상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기존 언론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3개의 게시물을 먼저 살펴본다. 현재 관련 언론기사는 내용의 수정 없이 언론사를 통해 그대로 배포되고 있으며, 해당 언론기사에 대한 정정보도가 행해진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들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이던 때에 신청인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용자 자신의 의견을 밝혀 작성한 2건의 게시물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과장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용자 자신의 추측 내지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해당 게시물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포함하면서 이를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