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재게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1-15 14:14
조회
4828
‘게시물 재게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30

2. 심의 결정일 : 2016.1.8

 
[결정]

각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요청한 게시물 중 임시조치 처리 이후 재게시한 게시물이다. 요청 회원사는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 요청에 의해 재게시한 이후 재게시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KISO에 질의하였으며, KISO는 이에 대해 심의를 게시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9조는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정책규정 제9조는 임시조치 등의 잠정적인 처분이 이루어 진 상태에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KISO에 심의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을 뿐, 이미 재게시, 삭제 등 확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의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이미 게시자의 요청에 의해 재게시를 처분하고 이후에 KISO에 상정한 건으로서,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지 않고, 표결절차를 거쳐 ‘각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