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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 제17조 해석' 관련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1-15 14:18
조회
4669
‘정책규정 제17조 해석’ 관련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31

2. 심의 결정일 : 2016.1.8

 
[결정]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SNS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도 포함한다.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요청한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회원사는 SNS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인지에 대해 심의 요청하였다.

 

먼저, 정책규정의 해석에 관한 심의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및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정관 제4조 제2호는 “회원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정책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에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책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한 심의 진행이 가능하므로(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기존 정책규정에 해석에 대해 사전에 그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회원사의 심의대상이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는 본인이 직접 출마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유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마의사는 소속 정당도 공천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밝힌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권자가 출마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인 혹은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SNS를 활용한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를 살펴본다. SNS는 개인 간 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회원사가 모든 SNS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마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출마의사의 표시를 공식적인 출마의사의 표현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