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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7-28 16:29
조회
5031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7

2. 심의 결정일 : 2015.7.2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에서 요청한 게시물 3건으로, 두 명의 신청인이 각각 1건과 2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레저 관련 회사로서, 소명에 의하면 자사는 전화권유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전화 권유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사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2015심4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청인 1과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우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제반사정을 기반으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무료숙박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지만,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이미 ‘무료 숙박권 안내’ 관련사항이 있는 등 게시물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히 전화권유 판매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댓글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일 뿐, 신청인 회사를 직접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정상적인 소비자 게시물에 해당하여 삭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 2와 관련된 게시물을 살펴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에 의하면,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명예훼손사유를 판단하여 그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헌재 2012.5.31. 판결 2010헌마88)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 즉 전화권유판매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였다. 판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신청인이 속해있는지를 조회한 바, 신청인은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게시물에 나타난 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3건 모두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