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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8-26 13:00
조회
532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8

2. 심의 결정일 : 2015.8.1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대기업인 신청인 관련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갑질’이다. 신청인은 위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명예훼손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등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2005.10.14. 선고 2005도5068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2011.11.24. 선고 2010도10864 등 참조).

 

신청인은 대기업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본 건에서는 해당 사안이 허위의 사실로 생성되었는지 여부,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와 해당 기업의 명예의 비교형량을 통해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사업자의 명예를 더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건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신규 사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 전원을 채용하지 않고 탈락시켰고, 이러한 내용이 취업준비 카페 등에 알려지고, 언론 기사 등이 작성되면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첫째, 해당 사건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해당 카페 및 뉴스 기사 등에서 언급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고, 채용과정에서 신청인의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사 등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해당 사건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최근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신청인과 같은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수, 채용 과정 및 절차는 이미 취업준비생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공적 관심사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신청인은 검색어 ‘갑질’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최근 발생한 유사 사례 등에서도 ‘갑질’이라는 단어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

 

넷째, 해당 검색어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해당 기업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인인 기업이지만 신청인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순수한 사인에 해당하는 것보다 본 건에 있어서는 공적인물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갑질’이라는 표현은 취업준비생의 현실 및 대기업의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단순히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취업준비생의 열악한 지위 및 청년실업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 측에서 채용과정의 미흡함을 시인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해당 사건은 단순히 취업준비생의 커뮤니티에서만 공론화 된 것이 아니라, 앞서 검색어 생성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실명으로 공론화 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