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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4-03 12:09
조회
3875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5-1,6-1 병합

2. 심의 결정일 : 2018.3.22


[결정]

2018심5-1,6-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성명을 검색할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동성애’, ‘동성애 반대’ 등의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다.

최근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의 내용 중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본 건 관련 조항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란 정치인이 국회에서 타인의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 마치 본인의 사실인 것처럼 노출되는 경우(2013심50)나, 특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의 적용 당사자로 오인되는 경우 등에 직접적용 가능한 규정에 해당한다.

본 건의 판단에 있어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의 했던 법안 내용 중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이나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내용 속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여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성명에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항이 직접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연관검색어의 노출이 해당 내용에 대한 오해 혹은 옹호여부 등이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