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6-05 12:34
조회
410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1-1~2

 
2. 심의 결정일 : 2018.5.24

 

 

 
[결정]

2018심11-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의 활동명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폭행’ 및 ‘로리타’ 연관검색어 이다. 신청인은 해당사안이 마치 신청인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오해되어,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킨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우선 ‘폭행’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이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해당 장면이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리타’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의 과거 작품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인의 TV프로그램, 신청인의 과거 작품 활동이 검색어 생성에 관련이 있다.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유와 달리 검색결과 보다는 검색어 자체의 침해성을 주목하여 일반의 알권리보다는 피해자의 구제에 더 중점을 두는 취지가 고려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폭행’이나 ‘로리타’로 인한 연관검색어 등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킬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설사 그 검색결과가 그 오인을 완화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를 무시할 경우 자칫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검색결과가 명백하게 사실오인성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는 그 적용을 자제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르면 이건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를 보면 명백히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한, 해당검색어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폭행’의 경우 어휘 자체로 해당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오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의 출연 작품 속의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홍보효과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행이라는 사실관계로 현저히 오인시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