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23 15:19
조회
8329
(사)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제131차 정책위원회 (18.3.23)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규정은 2018년 5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정책규정
(전략)
제5장 기타 특별정책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