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4-25 01:18
조회
5000

1. 결정일자 : 2013.4.17

2. 정책결정 : 제 19호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 2항 2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②-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관련 정책결정 전문>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KISO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KISO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② -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