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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6-29 12:30
조회
6167

2. 결정일자 : 2010. 06. 28
2. 정책결정 : 제 7호

3. 결정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KISO의 심의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정책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최종판결 선고 시까지로 그 효력을 한정한다.

 

[결정배경]

 

회원사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따르며, 법적 근거가 분명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에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사회적 유해성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이라면 회원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KISO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자신의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하는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관련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시까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심의위원회의 ‘사회적 유해성’ 판단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정보 게시자는 그에 대한 불복수단 등 자신의 권리 제한을 시정할 방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ISO는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이외의 사유로 시정요구를 해온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분명해질 때까지(즉, 위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선고될 때까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해성’ 문제는 범세계적으로 정부규제나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