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11-06 12:30
조회
4446

1. 결정일자 : 2011. 10. 05
2. 정책결정 : 제 9호

3. 결정내용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결정>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라 한다)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은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집단적 의사 표시의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에 국민은 자신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사유로 하는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


 

1. 본 결정의 적용 대상은 후보로 등록한 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 한다.
 

2. 본 결정의 적용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후보를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3. 다음의 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나.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