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2-21 10:30
조회
4013

1. 결정일자 : 2012. 2. 16
2. 정책결정 : 제 10호

3. 결정내용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의 현출은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II. 후보자정보의 제공

 1.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2. 회원사들이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의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②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III.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1. 회원사들은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사유로 하는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

     ① 후보자

     ② 예비후보자

     ③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④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2.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후보를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②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IV.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6.29.)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른다.

   ①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V. 적용범위

  이 기준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VI.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기기간”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의 "선거기간"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2.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연관검색어”라 함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 등의 이름으로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5. “자동완성 검색어”라 함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자주 입력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하여 검색창 주변에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 목록을 말한다.

   6. “후보자정보”라 함은 후보자의 사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