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8-16 09:46
조회
4847

1. 결정일자 : 2012.7.25

2. 정책결정 : 제 14호

3. 결정내용

 

<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제2호(2009.6.29, 2010.5.18. 추가결정)의 [처리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