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8-16 09:46
조회
6780

1. 결정일자 : 2012.7.25

2. 정책결정 : 제 15호

3. 결정내용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KISO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KISO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