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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09-04-21 04:18
조회
8587

1. 결정일자 : 2009. 04. 02
2. 정책결정 : 제 1호

3. 결정내용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신고번호 KI090406160001)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

            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