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09-10-22 12:30
조회
19394

1. 결정일자 : 2009. 10. 21
2. 정책결정 : 제 4호

3. 결정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2.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