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인터넷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역시 지켜야 할 법질서가 있고 상호 존중이 필요한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면서 블로그, 뉴스 댓글, 미니홈피, 까페 등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저작권 침해 게시물, 개인정보 유포 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신뢰받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용자의 주의와 관심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 사이트 접속계정 등을 공개한 게시물은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유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실명과 사진, 이메일 등을 공개한 게시물도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시물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여권번호, 사이트 접속계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정책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나의 저작물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A. 저작권법 상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출처만 표기하면 뉴스를 퍼가는 건 상관 없지 않나요?

A. 신문 기사 자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표시는 물론,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부고, 기관 동정 및 사건사고 단신 등의 단순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일부러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에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아지게 만드는 내용을 게시한다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모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사업자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

A. 인터넷 사업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각 인터넷 사업자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음란 정보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음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음란 정보로 분류되나요?

A. 보통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음란 정보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Q. 성인들끼리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음란물은 성인에게 허용된 표현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성인에게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기관의 성인등급의 심의를 받은 출판, 방송, 영상물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 불법 정보란?

인터넷에도 오프라인에서 해당되는 법률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바이러스나 해킹툴 유포, 국가기밀이나 기업기밀 유포,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불법 도박 알선, 성매매 유인 알선 등을 포함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게시물의 URL을 명시하여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각 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삭제 및 이용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불건전 정보란?

인터넷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용자에게 혐오감, 불쾌감,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욕설과 잔혹물 등의 불건전 게시물은 각 인터넷 사이트의 원칙에 따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 아래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욕설의 처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각 사의 운영정책과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물을 빗대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 신체 손상 및 경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즉 '씹', '개', '미친', '잡', '씨' 등의 접두사로 표현된 정보가 욕설 사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어린 자녀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좀 불안한데요.

A.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들은 아동•청소년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녀가 불건전 정보에 접근할 것이 우려될 경우 각 사이트가 무료 혹은 일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참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의 이용약관 및 신고센터
각 회원사의 이용약관 등에는 회원의 의무와 게시물 처리 원칙이 나와 있으며, 각 사의 신고센터에는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원칙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사는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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