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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 마련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4 01:22
조회
6887

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221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2012725일 결정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의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다는 것이다.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주목하여, 연관검색어가 사실에 기반하여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권리침해 등을 겪을 경우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이슈화된 경우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연관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의 알 권리 등과 더 큰 연관성이 있는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하는 것으로 한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지만,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공의 관심사와 피해정도를 비교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KISO 정책을 적용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당사자의 사생활등 인격권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정책결정으로 국가 공권력과 직접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하면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의 : 정책운영실 나현수 선임연구원 (Tel: 02-563-6196, nahs@kiso.or.kr)>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www.kiso.or.kr

 

첨부 : 정책 결정문(2012. 2. 22.)>(全文)

<정책결정 제15호 추가결정>

1. 본 정책은 정책결정 제15(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의 후속 결정이다.

2.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정책결정 제14호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결정 제14호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 : 정책운영실 / 나현수 선임연구원 (563-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