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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중의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운영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10-06 12:38
조회
6756

 

KISO에서는 지난 10월 5일, 그동안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 기간 중의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KISO와 소속 회원사는 '선거기간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차별없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선거 기간 중의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 운영기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몇 가지 조건 및 예외사항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결정화 하여 각 회원사

서비스에 공동으로 적용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검색어는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하여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동완성기능은

브라우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정책결정은 '후보로 등록한 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이 결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KISO는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성 판단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등의 국내 주요 포털들이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이용자들의 권리와 건강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결정 게시판의 해당 정책결정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운영팀 유정석 과장 (Tel: 02-563-6196, kiso@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