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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 괴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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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6 09:49
조회
2358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 괴담

KISO,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조치 결과 발표

6개월간 1,538건 조치예방(백신)’ 관련 내용이 약 80% 차지

국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의 카페, 밴드, 블로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확인된 1,538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방(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1,210건(7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 관련 168건(10.9%), ‘존재’ 관련 139건(9%), ‘전염’ 관련 21건(1.4%)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백신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백신의 유해성을 주장하거나 △‘바닷물 가습기로 코로나19 치료할 수 있다’ △‘PCR 검사 시 유전자증폭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등 치료법이나 전염성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내용 등이다.

처리 건수를 월별로 보면, 8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9월부터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KISO는 4월 28일부터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전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로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한 결과여서 의미가 있다”며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자율규제의 장점인 만큼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
KISO는 지난 2009년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3개 회원사가 함께 △이용자 콘텐츠 분과 △서비스 운영 분과 △온라인 광고 분과 △특별 분과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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