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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물정보 서비스 문턱 낮춘다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1-08-13 13:30
조회
2839
 

KISO, 인물정보 서비스 문턱 낮춘다

개인사업자직업군 추가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지난해 공동 직업분류 및 등재기준 개정지속 수정 보완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직업군이 확대된다. 앞으로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서비스 운영 소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물정보 직업 목록과 등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https://www.kiso.or.kr/부설기구/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KISO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따라 혁신 시도가 나타나는 등 사회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는 법인 사업체에 소속된 경우 ‘기업인’ 등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인사업자’가 신설됨에 따라 비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대표도 해당 직업명으로 인물정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단, KISO 정책에 위배되거나, 유흥업소, 도박, 의약품 판매‧중개 등의 업종 및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KISO는 ‘개인사업자’ 이외에도 최근 ‘타악기연주가’와 ‘제과제빵사’를 직업 목록에 추가했다. 신규 직업명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이용자들의 검색 수요, 직업 인지도 등을 고려해 추가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인들의 정체성, 업무 성격 등을 분석해 기존 분류 체계 안에 편입시키고 있다.

앞서 ‘프로포커플레이어’, ‘팝페라가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출판인’ 등도 올해 새로운 직업명으로 추가됐다.

KISO는 기존 직업명의 등재 기준을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등재 기준은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것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쇼핑호스트’는 쌍방향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인물도 등재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등재 기준은 ‘4급 서기관급 이상’에서 ‘해당 직업과 관련한 소속과 직위가 확인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군인’의 경우도 ‘영관급 이상 장교’에서 ‘부사관급 이상 계급’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황창근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원장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며 인물정보 등재에 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직업분류체계 개정과 더불어 향후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지난해 3월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물정보 공동 직업 분류 및 등재 기준을 개정하고, 현재의 인물정보 직업목록(직업 분류1 내 16개 직업군과 그 하위 분류)을 확정한 바 있다. 직업목록은 ‘직업 분류1>직업 분류2>노출 직업명’으로 표기된다.

직업목록 수정・보완 업무는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2013~2017),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2018~2020)를 거쳐 올해부터는 KISO 구조 개편에 따라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KISO는 지난 2009년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콘텐츠 분과 △서비스 운영 분과 △온라인 광고 분과 △특별 분과 등을 통해 13개 회원사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 인물정보 서비스 직업명에 개인사업자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