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마련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8-20 09:52
조회
5457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 마련

 

 

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725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회원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공통 운영 방안을 담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주요 내용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인위적 생성·변경 금지 및 원칙적 삭제 금지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침해, 불법정보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의 예외적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다수 이용자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줌으로써 이용자들의 검색편의성을 높여 주고, 관련이슈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상업적 남용 가능성, 불법 및 유해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일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KISO 정책위원회는 최대한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관련 이슈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한 결과 본 정책결정을 도출하였다.

 

 

본 결정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각 사의 고유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를 생성·변경할 뿐, 인위적으로 생성, 변경하지 않으며,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각 사별로 약간씩 달랐던 연관검색어 등의 예외적 삭제 기준은 본 기준이 정한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혹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의 7가지 사유로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권 등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KISO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업무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게시글의 임시조치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결정 제2호에 대한 추가결정도 마련하였다.

 

<문의 : 정책운영실 나현수 선임연구원 (Tel: 02-563-6196, nahs@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