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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마련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6-08 02:40
조회
5496

  

KISO,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마련

 

 

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67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부터 자살 관련 게시물 노출 또는 커뮤니티 운영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주요 내용은 자살 관련 유해 게시물의 삭제 자살·동반자살 커뮤니티 운영 불허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 신고 자살’·‘동반자살키워드의 검색 시 상담센터 노출 원칙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KISO는 지난달부터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한 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본 정책결정에 이르렀다.

 

본 결정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이용자로부터 자살 관련 유해 게시물 또는 커뮤니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삭제 및 이용 제한하며,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개설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자살’·‘동반자살키워드의 검색 시 관련 상담센터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정책결정으로서, 사회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주요 포털의 자발적 · 능동적인 정책결정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의 : 정책운영실 나현수 선임연구원 (Tel: 02-563-6196, nahs@kiso.or.kr)>

 

 

 

 

 

첨부 : 정책 결정문(2012. 6. 7.)>(全文)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KISO 회원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1. 각 회원사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2. 각 회원사는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3. 각 회원사는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4. 각 회원사는 '자살' '동반자살' 키워드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