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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임시조치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 마련

작성자
kiso
작성일
2009-10-22 04:30
조회
817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 요청 못해요"

KISO, 임시조치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 마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7개 인터넷 포털사를 회원으로 하는 KISO는 지난 6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일 뿐 소지자(所持者)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날 KISO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창희)가 공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정책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각 지방의회 포함)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구, 읍, 면, 동, 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 등과 이상의 단체들의 소속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SO 관계자는 "대개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기관 등의 의미와 역할이 보다 분명해지고 포털사들의 게시물 처리정책도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ISO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에 딸린 '소속기관'의 범위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일이 확정하지 않는 대신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KISO는 다음, 야후코리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그동안 KISO가 마련한 정책은 홈페이지(www.ki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이 날 KISO 정책위원회는 이병선 Daum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첨부 : 정책결정 전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건(2009. 10. 2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2.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지도

    (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