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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9-06-26 13:34
조회
8260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여민수)는 6월 26일 기구 산하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직업별 등재 기준, 세부 항목의 기재 기준 등을 검토해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며, 아직 공동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적절한 처리 방안을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KISO 산하 위원회다.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전신인 『네이버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공개한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4년도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했던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참여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운영 원칙으로 활용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보장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면서도, 등재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양사의 서비스 운영 원칙으로 활용되며, 더 나아가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이번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와 동시에 그 동안 검토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교육인 등 일부 직업군의 공동의 등재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비되지 않은 직업군의 등재기준에 대해서도 양사 공동 등재기준을 마련해 가면서, 동시에 공동의 직업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면서, “앞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공동의 직업별 등재기준 마련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책팀장 나현수(nahs@kiso.or.kr, 02-563-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