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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규제 확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1-04-28 08:00
조회
633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규제 확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여민수)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확대한다.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KISO는 지난 2018년 마련한 ‘언론보도 형태의 허위 게시물 정책’ 을 통해 기사형태의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 규제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 게시물은 기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ISO 회원사는 이번 정책결정을 통해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전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사는 게시물 제한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KISO는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향후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 관련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세심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지난 2009년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의식 재고를 위해 출범했다. 현재 13개 회원사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인터넷, 미디어, 법 관련 전문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전문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물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특별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결정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 음 -

① 회원사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2.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21년 4월 15일 KISO 정책위원회

※ 문의:  박엘리 정책팀 정책팀장(ellee@kiso.or.kr, 02-563-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