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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정책규정 마련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2-05 12:01
조회
696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14. 00. 00
문의처 : 정책운영실 / 나현수 (02.563.6196)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삼성동 현대타워)
 

 

KISO, 기존 정책을 총 망라한 정책 규정 마련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최세훈)는 6월 17일,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총 망라한 ‘정책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09년 4월 2일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의 조문 형식이 다르고, 개정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워 일반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KISO는 올해 3월 부터 약 3달간 기존 정책결정을 체계화는 과정을 통해 정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책 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등을 위한 특별 정책의 5개 장과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정책규정은 우선적으로 KISO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이지만,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역시 자신의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일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본 정책규정을 꾸준히 개정하여 자율규제의 중요한 성과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존 KISO 결정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규정은 의의가 있다.” 며 “회원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접근성 역시 높아져, 향후 자율규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 정책운영실 나현수 선임연구원 (Tel: 02-563-6196, nahs@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