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 KISO ‘언론 보도 형식 허위 게시물’에 대한 정책규정 공개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30 17:46
조회
5919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18. 3. 28.

 

KISO ‘언론 보도 형식 허위 게시물’에 대한 정책규정 공개: 인터넷 상 ‘가짜 뉴스’ 삭제 기준 마련

 

업계 최초 …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설립할 예정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업계 최초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

 

 KISO는 2018년 3월 22일(목) 개최된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에 합의하고 이를 28일(수)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이른바 ‘가짜 뉴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KISO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짜 뉴스’를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KISO 회원사는 이러한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가짜 뉴스’로 지목되기도 하는 명예훼손성 정보나 언론사 오보 등은 제외했다. 이는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언론사의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ISO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2017년부터 KISO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준비해왔다. 언론보도 형식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작성된 허위 게시물은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기 쉽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언론사가 작성하지 않은 기사 형태의 게시물인 ‘가짜 뉴스’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일정 부분의 ’가짜 뉴스‘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및 판례 등을 검토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가짜 뉴스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각사의 약관 등이 개정되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ISO는 회원사와 논의해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는 언론사를 사칭하여 거짓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이번 정책결정은 공정한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을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의 의의를 소개했다.

 

 

※ 문의: 정책팀장 나현수(nahs@kiso.or.kr, 02-563-6196)

※ 세부 규정 [붙임] 참조

 

[붙임]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