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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7-04-06 15:06
조회
643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17. 4. 6.
문의처 : 곽기욱 연구원(02.6959-5204)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삼성동 현대타워)

KISO,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KISO는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4개 사업자(구글,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카카오)와 2016년부터 본 자료 제작을 진행해 왔다.

안내자료는 인터넷 개인방송인 혹은 예비 인터넷 개인방송인이 방송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간 사회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받았던 ‘도박·사행·범죄조장’, ‘혐오·잔혹·차별’, ‘선정·음란’, ‘저작권 침해’ 등 4개의 섹션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각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리고 다양한 이용환경, 특히 모바일 이용이 높아진 상황과 실제 개인방송인이 해당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자정기준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카드뉴스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은 “이번 안내자료 제작은, 사업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그 장점도 많은 만큼, 자율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후로도 사업자들과 개인방송인들의 지속적인 자율규제를 촉구했다.

KISO는 이번 안내자료를 홈페이지(http://kiso.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안내자료는 참여사뿐만 아니라,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자사 서비스 및 개인방송인 특성에 맞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향후에도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등 자율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곽기욱 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