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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title>
		<link>https://www.kiso.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아프리카 관련 어학사전 표제어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8]]></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어-1-1~7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23일

[결정]

2026심어-1-1,2,3,6,7 : 주의 알림 표시 조치
2026심어-1-4,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표준국어대사전 등 어학사전 내 아프리카 관련 7개 용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4-피그미, 5-부시먼,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식민주의적·차별적 맥락의 표현이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되고 있다며 해당 표제어의 차별·비하 표현 해당 여부 및 어학사전 서비스 제공시 주의 알림 표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 대상에 대한 기준

어학사전의 명사 ‘표제어’의 범위는 일반명사를 기본으로 하며 고유명사나 전문어 등의 포함 여부는 해당 사전이 백과사전적 요소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학사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명사의 어학적 뜻풀이와 달리 고유명사의 뜻풀이에는 백과사전적 지식인 자연과학적·인류학적 사실이 반영된다.

따라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적 기준에 따라 일반명사 표제어를 판단 대상으로 하되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뜻풀이 등에 차별·비하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차별·비하표현 여부

1) 일반명사의 경우

‘암흑대륙’(심의대상 표제어1), ‘검은아프리카’(심의대상 표제어2), ‘제삼세계’(심의대상 표제어3)는 일반명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이들 용어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 중심적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서구의 발전 기준에 따라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암흑대륙’은 뜻풀이에서 해당 지역을 ‘뒤처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검은아프리카’는 피부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 인종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제삼세계'는 냉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극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들을 지칭하기 위한 학술 용어로서, 미성숙한 타자(他者)라는 비하와 소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서구 중심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최근에는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따라서 위 표제어는 그 형성 배경과 현재의 사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유명사의 경우

‘피그미’(심의대상 표제어4), ‘부시먼’(심의대상 표제어5), ‘호텐토트족’(심의대상 표제어6), ‘그리콰인’(심의대상 표제어7)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어학사전 내 어의적(語義的) 풀이를 하는 일반명사와 달리 ‘사실(事實)’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표제어 부류이다. 고유명사의 뜻풀이는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인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징이나 집단 명칭의 기술만으로 이를 곧바로 차별·비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어원 자체가 부정적 맥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에서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특정 요소에 대한 차별·비하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피그미’ 및 ‘부시먼’은 현재의 뜻풀이에 명시적인 차별·비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호텐토트족’ 및 ‘그리콰인’의 경우 뜻풀이 내에 ‘미개’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비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 표제어 5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주의 알림 표시 조치’로, 표제어 2건(4-피그미, 5-부시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01 Apr 2026 09:4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2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6]]></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2.1.~2.28</strong><strong>.</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49.9571%;height:96px;"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72px;text-align:center;" rowspan="3">2,772</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 colspan="3">1,892</td>
<td style="height:72px;text-align:center;" rowspan="3">
<p>0</p>
</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1,686</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185</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21</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0곳</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Mon, 23 Mar 2026 10:17: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1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5]]></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1.1.~1.</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53.8124%;" width="583">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매물</b><b>신고</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6.9983%;"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3.9108%;">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 rowspan="3">3,721</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6.9983%;" colspan="3">2,37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3.9108%;" rowspan="3">
<p>0</p>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8.5249%;"><b>중개사 처리</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유선검증</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현장검증</b></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8.5249%;">2,07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26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32</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0곳</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10:51: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12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4]]></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12.1.~12.</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64.4444%;" width="583">
<tbody>
<tr>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46.9983%;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63.6823%;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 rowspan="3">3,453</td>
<td style="width:46.9983%;text-align:center;" colspan="3">2,207</td>
<td style="width:63.6823%;text-align:center;" rowspan="3">
<p>3</p>
</td>
</tr>
<tr>
<td style="width:18.5249%;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td style="width:18.5249%;text-align:center;">1,949</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235</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23</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3곳</p>
<table style="width:56.5701%;">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strong>구분</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1</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서울시 송파구 방이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아파트</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3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2</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경기도 파주시 와동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상가점포</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3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3</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서울시 동작구 사당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방</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6회)</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10:46: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3]]></link>
			<description><![CDATA[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100%;">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b>“‘</b><b>딥보이스</b><b>’ </b><b>이용한 선거운동 노래도 불법</b><b>”</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KISO·</b><b>중앙선관위 </b><b>‘</b><b>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b><b>’ </b><b>개최 </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이용자들에 주의 당부</b><b>… </b><b>KISO “</b><b>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b><b>”</b></span></p>
</td>
</tr>
</tbody>
</table>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a8dd231eb901234555.png" alt="" width="536" height="302"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포털사를 비롯한 커뮤니티 플랫폼사들도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선거홍보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과 죄수복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게시자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운동 노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KISO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관위 및 KISO 회원사들과 협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3/KISO-%EB%B3%B4%EB%8F%84%EC%9E%90%EB%A3%8C-KISO-%EC%A4%91%EC%95%99%EC%84%A0%EA%B4%80%EC%9C%84-6.3%EC%A7%80%EB%B0%A9%EC%84%A0%EA%B1%B0-%EB%8C%80%EB%B9%84-%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A%B0%84%EB%8B%B4%ED%9A%8C_20260304.pdf">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hu, 05 Mar 2026 10:11: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용업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2]]></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4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상호명 ‘○○○ ○○○’)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요청인의 상호 검색 시 ‘○○○○○○ 비추’, ‘○○○○○○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적 평가를 단정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추’라는 표현은 요청인이 제공하는 웨딩촬영 메이크업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 여부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일 뿐 이를 객관적 사실 여부를 왜곡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설사 ‘비추’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관련된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뿐 이를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해 ’비추천‘에 해당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 비추’ 혹은 ‘○○○○○○비추’를 검색하는 경우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 해당 미용실에 대한 이용 후기, 이용 경험담 등 요청인 업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인이 주장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연관·자동완성검색어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특정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고, 동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이용에 앞서 이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에 따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명예훼손성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삭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비추’라는 연관검색어는 사생활의 침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요청인의 사생활 혹은 명예의 보호보다 그 보호법익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0:40: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1]]></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 ○○ △△부동산’을 검색할 경우 ‘비추천’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천’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업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정 표현이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체가 문제 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 및 영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비추천’이라는 용어는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요청자는 검색 결과인 상기 설문조사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신고 사실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비추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견표명으로써,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요청인이 주장하는 고객이탈, 매출감소,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고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네이버를 통해 '○○ △△부동산 비추천' 검색 시, "□□대 학생들 선정 '가장 비추천하는 ○○역 인근 부동산' 설문 결과 발표. 1위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아쉬운 경험이었다'고 기재한 블로그 게시물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며,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서비스의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부동산” 과 “비추천” 단어 간의 자동완성검색어 등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0:1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용공고] 정규직 채용 공고(2/19 ~ 2/25)]]></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kiso.or.kr/wp-content/uploads/2018/08/KISO%20%EA%B3%B5%EA%B3%A0.png" alt="KISO%20%EA%B3%B5%EA%B3%A0.png" width="693" height="394" />

<b>[</b><b>모집 분야</b><b>]</b>

1. 모집부분 : 기획팀 / 경력 1년 이상 / 성별무관 / 0명

2. 주요업무

- 부동산매물검증센터/클린관리센터 업무 지원

- 저널 기획 및 발간 업무 지원

-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 개발 및 연구

- 대외협력 및 일반사무

 

<b>[</b><b>지원 자격</b><b>]</b>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b>[</b><b>우대 조건</b><b>]</b>

- 부동산 관련 서비스 경험자 우대

- 어학 능력 우수자 우대

- PPT, 포토샵, 일러스트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b>[</b><b>근무 조건</b><b>]</b>

-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 정규직 채용 (신입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 적용)

 

<b>[</b><b>채용 절차 및 제출 서류</b><b>]</b>

1.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경력중심으로 A4용지 2매 내외 서술)

※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 이후 제출

 

<b>[</b><b>접수 및 문의처</b><b>]</b>

- 접수기한 : 2026. 2. 19(목) ∼ 2. 25(수)

- 접수 및 문의 : 최은정 과장 <a href="mailto:youn0146@kiso.or.kr"><u>account@kiso.or.kr</u></a>]]></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19 Feb 2026 11:1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부업체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9]]></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2

2. 심의 결정일 : 2026년 2월 11일

[결정]

2026심검-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 ‘○○대부’ 검색시 ‘폰테크’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된다며 “폰테크는 불법금융업, 사기, 범죄와 직결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로 합법 대부업체인 당사가 불법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이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중 다목, 마목, 바목, 사목과 요청인의 주장이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사안이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부 폰테크' 검색 시, &lt;○○대부 폰 개통하고 3개월 뒤 갚는 조건&gt;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폰테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폰 개통하고 바로 현금 100만원 주는 조건을 설명 받았다", "제 명의로 일단은 폰을 개통한 뒤에 이를 반납하고 현금을 100만원 받는 거라고 했다"는 작성자의 경험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답변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책규정 제2항 제1호 다목, 바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요청인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이 건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요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피해가 명확히 적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대부 폰테크’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이와 관련된 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2025심검-1, 2018심16-1 등의 결정례에서 보면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폰테크 여부에 대한 관하여 이용자들의 검색행위로 생성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의 “○○대부”와 “폰테크” 단어 간의 자동완성 검색어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12 Feb 2026 13:31: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제학교의 카페 댓글 게시중단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8]]></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게-1-1~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1월 29일

[결정]

2026심게-1-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strong>1. 요청인의 신청 요지</strong>

요청인은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네이버 카페 내의 댓글 3건으로 인하여 본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오해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다.

<strong>2. 관련규정</strong>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게시물에 관한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 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strong>3. 판단</strong>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댓글 1은 “예전에 어떤 학부모가 영어 못한다고 요청해서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다 읽고 수업해서 충격 받아 나온 적이 있다.”, 댓글 2는 “학교 수업 중 한국어 사용 수업이 많아 아이들 영어 실력 향상이 더딘 것 같다.” 그리고 댓글 3은 “초등학생 OOO에서 한국어 수업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과학, 사회 같은 교과목들을 한국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한국어 100 또는 한국어 50, 영어 50 수업이 많았다.” 등으로 기술한 것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다.

2)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요청인은 1997년 교육공동체로 시작하여 2009년 도심형 대안학교로 전환한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되며, 그 설립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된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인 요청인은 KISO「정책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22심-게-1). 동항 제1호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KISO의 기존 결정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을 바탕으로 이용 후기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015심4).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기꾼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명시적으로 “다단계(집단)”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됨을 전제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로 보아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5심16).

한편 “사기를 당한 기분”으로 표현되거나 질문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는 내용, 자신의 경험담 또는 업체의 평판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2019심8-1).

이러한 결정례를 근거로 심의대상 댓글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댓글 1은 “지금은 모르겠는데...(중략)...한 적이 있다”로 기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고, 심의대상 댓글 2와 댓글 3은 동일한 작성자(아이디)의 댓글로서 댓글 2는 “상담 때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댓글 3은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아래 곧바로 이어지는 동일한 작성자의 댓글에는 “잘 알아보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기술한 바 해당 게시자의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특정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심의대상이 되는 댓글 3건 모두 심의 요청인 학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운영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요청인은 추가소명자료로서 「수업 언어 운영 기준 요약서」와 「한국어 수업 미운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소명자료들은 모두 발급추체가 요청인 본인으로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의 증거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댓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요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trong>4. 결론</strong>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Mon, 02 Feb 2026 15:41: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11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7]]></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11.1.~11.</strong><strong>30.</strong></p>
<p>♦ 검증 현황 <b> </b></p>
<table style="height:246px;width:76.8679%;"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61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61px;"><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1px;"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61px;">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3,222</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2px;" colspan="3">2,024</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
<p>0</p>
</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2px;"><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2px;"><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2px;"><b>현장검증 </b></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1px;">1,800</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1px;">202</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1px;">22</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span style="font-size:14px;">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span></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0곳</p>]]></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31 Dec 2025 10:28: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개최 심의결정문]]></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b>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b> <b>2025.12.1.</b> <b>개최 심의 결과 요약</b></p>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lt;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gt;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15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인종(5건), 종교(5건), 성적 지향(5건) 등 총 15건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4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7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4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4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4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5/12/KISO-%ED%98%90%EC%98%A4%ED%91%9C%ED%98%84%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2025.12.1.-%EC%8B%AC%EC%9D%98%EA%B2%B0%EC%A0%95%EB%AC%B8.pdf">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개최 심의 결과 심의결정문 전문 PDF</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23 Dec 2025 09:5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KISO 웹툰·웹소설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5]]></link>
			<description><![CDATA[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100%;">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b>KISO, </b><b>웹툰</b><b>·</b><b>웹소설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b><b>… </b><b>본격 심의 돌입 </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네이버웹툰</b><b>·</b><b>카카오엔터에 적용</b><b>… </b><b>창작표현물로 </b><b>KISO</b><b>심의 확대</b></span></p>
</td>
</tr>
</tbody>
</tabl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민호·이하 KISO)가 웹툰·웹소설 등 일명 ‘스토리형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KISO 회원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KISO는 12일 스토리형 콘텐츠 내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표현 등에 의한 피해 예방 △창작자·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참여 확대 △사회적 다양성 추구라는 기본방침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별표를 통해 혐오표현 등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맥락 △현저한 오인 가능성 △균형성 △표현의 관용성 △표현의 비중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표현의 대체 가능성 등의 항목별 평가 요소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심의절차 마련으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KISO 심의 결정에 따라 혐오표현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수정, 게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KISO 설립의 본래 취지가 공적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창작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앞서 KISO는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회원가입을 승인했으며, 정책위원회 산하 이용자콘텐츠 분과 아래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를 신설, 미디어학·국어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해 왔다.

두 회사의 KISO 가입과 특별 소위원회 설치는 주로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에 대한 심의에 집중해 왔던 KISO 심의가 창작표현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KISO의 자율규제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5/12/KISO-%EB%B3%B4%EB%8F%84%EC%9E%90%EB%A3%8C-KISO-%EC%9B%B9%ED%88%B0%C2%B7%EC%9B%B9%EC%86%8C%EC%84%A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B%B0%9C%ED%91%9C.pdf">KISO, 웹툰·웹소설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Fri, 12 Dec 2025 10:23: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10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4]]></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10.1.~10.</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 <b> </b></p>
<table style="height:246px;width:76.8679%;"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61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61px;"><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1px;"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61px;">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3,889</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2px;" colspan="3">2,616</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
<p>1</p>
</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2px;"><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2px;"><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2px;"><b>현장검증 </b></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1px;">2,294</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1px;">285</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1px;">37</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span style="font-size:14px;">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span></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76.7382%;height:99px;">
<tbody>
<tr style="height:50px;">
<td style="width:6.1678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구분</strong></td>
<td style="width:32.6648%;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width:26.114%;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width:18.812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width:6.16785%;text-align:center;">1</td>
<td style="width:32.6648%;">서울 동대문구 장한로</td>
<td style="width:26.114%;">아파트</td>
<td style="width:18.8125%;">매물등록제한(3회)</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Mon, 08 Dec 2025 13:29: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9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3]]></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9.1.~9.</strong><strong>30.</strong></p>
<p>♦ 검증 현황 <b> </b></p>
<table style="height:246px;width:76.8679%;"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61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61px;"><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1px;"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61px;">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3,149</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2px;" colspan="3"> 2,227</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
<p>1</p>
</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2px;"><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2px;"><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2px;"><b>현장검증 </b></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1px;">1,918</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1px;">290</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1px;">19</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span style="font-size:14px;">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span></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76.7382%;height:99px;">
<tbody>
<tr style="height:50px;">
<td style="width:6.1678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구분</strong></td>
<td style="width:32.6648%;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width:26.114%;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width:18.812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width:6.16785%;text-align:center;">1</td>
<td style="width:32.6648%;">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td>
<td style="width:26.114%;">빌라/주택</td>
<td style="width:18.8125%;">매물등록제한(5회)</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Mon, 08 Dec 2025 13:25: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SNS 홍보 업체의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2]]></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5심검-1
2. 심의 결정일 : 2025년 11월 20일

[결정]

2025심검-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strong>1. 요청인의 신청 요지</strong>

요청인(주식회사 ○○○○○○)은 SNS 홍보플랫폼인 &lt;△△△△&gt;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 검색시 ‘환불’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로 생성된다며 “‘△△△△ 환불’은 사실과 무관한 허위성 검색어이고,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이용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며 해당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strong>2. 관련규정</strong>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strong>3. 판단</strong>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환불’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검색어로써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에 해당한다.

또한 요청인의 심의대상 안건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환불이라는 키워드가 자동완성 또는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바, ‘환불’이라는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오인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저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 환불’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환불 관련 문의와 답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과 “환불” 단어 간의 연관검색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strong>4. 결론</strong>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25 Nov 2025 10:24: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8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59]]></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8.1.~8.31.</strong></p>
<p>♦ 검증 현황 <b> </b></p>
<table style="height:246px;width:76.8679%;"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61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61px;"><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1px;"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61px;">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2,324</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2px;" colspan="3">1,560</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
<p>1</p>
</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2px;"><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2px;"><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2px;"><b>현장검증 </b></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1px;">1,390</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1px;">157</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1px;">13</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span style="font-size:14px;">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span></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76.7382%;height:99px;">
<tbody>
<tr style="height:50px;">
<td style="width:6.1678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구분</strong></td>
<td style="width:32.6648%;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width:26.114%;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width:18.812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width:6.16785%;text-align:center;">1</td>
<td style="width:32.6648%;">부산시 북구 구포동</td>
<td style="width:26.114%;">빌라/주택</td>
<td style="width:18.8125%;">매물등록제한(10회)</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01 Oct 2025 14:22: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7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58]]></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7.1.~7.31.</strong></p>
<p>♦ 검증 현황 <b> </b></p>
<table style="height:246px;width:76.8679%;"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61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61px;"><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1px;"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61px;">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12.7517%;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2,556</td>
<td style="width:58.613%;text-align:center;height:62px;" colspan="3">1,757</td>
<td style="width:26.9575%;text-align:center;height:185px;" rowspan="3">
<p>2</p>
</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2px;"><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2px;"><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2px;"><b>현장검증 </b></td>
</tr>
<tr style="height:62px;">
<td style="width:20.2461%;text-align:center;height:61px;">1,555</td>
<td style="width:19.6868%;text-align:center;height:61px;">181</td>
<td style="width:18.6801%;text-align:center;height:61px;">21</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span style="font-size:14px;">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span></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2곳</p>
<table>
<tbody>
<tr style="height:50px;">
<td style="width:6.1678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구분</strong></td>
<td style="width:32.6648%;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width:26.114%;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width:18.8125%;height:50px;text-align:center;"><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style="height:50px;">
<td style="width:6.16785%;height:30px;text-align:center;">1</td>
<td style="width:32.6648%;text-align:center;height:30px;">서울시 강서구 마곡동</td>
<td style="width:26.114%;text-align:center;height:30px;">오피스텔</td>
<td style="width:18.8125%;text-align:center;height:30px;">매물등록제한(3회)</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width:6.16785%;text-align:center;height:24px;">2</td>
<td style="width:32.6648%;text-align:center;height:24px;">부산시 북구 구포동</td>
<td style="width:26.114%;text-align:center;height:24px;">빌라/주택</td>
<td style="width:18.8125%;text-align:center;height:24px;">매물등록제한(4회)</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03 Sep 2025 15:19: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검증 자주 묻는 질문(FAQ)]]></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57]]></link>
			<description><![CDATA[<p><iframe title="&quot;허위매물 검증?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답이다!&quot;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FAQ 안내)" src="https://www.youtube.com/embed/EHZ_-QkGnFU" width="914" height="51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
<p> </p>
<p>※PDF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5/08/FAQ.pdf">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자주묻는 질문(FAQ) </a></p>]]></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Fri, 29 Aug 2025 09:43: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허위매물 최다 ‘서초‧광명’]]></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56]]></link>
			<description><![CDATA[<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100%;">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b>2025</b><b>년 상반기 허위매물 최다 </b><b>‘</b><b>서초</b><b>‧</b><b>광명</b><b>’ </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상반기 허위매물 11,339건 확인…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6·27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33% 감소</span></p>
</td>
</tr>
</tbody>
</table>
2025년 상반기 부동산 허위매물은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민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센터)는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의 허위매물 신고·검증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접수된 총 1만5935건의 신고 중 1만1339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실허위매물 중 약 75%(8556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허위매물 노출 위험도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886건) △대전(439건) △대구(415건) 순으로 허위매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 </b><b>서초</b><b>‧</b><b>광명</b><b>, </b><b>재건축 호재에 허위매물 집중 </b>

동(洞) 단위로 허위매물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매물 주소지 기준),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이 22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강남구 역삼동(187건) △논현동(154건) △강서구 마곡동(119건) △성동구 성수동(117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동(96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94건) △과천시 부림동(92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87건) 순이었다.

<img src="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08/689af1b3c11578771696.jpg" alt="" width="1065" height="532" />

이들 지역은 대체로 재건축, 신도시 개발, 신규 입주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핫스팟’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서초동의 허위매물 222건 중 131건(59%)은 ‘허위가격’이 신고 사유였다. 서초동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 하나로, 법조타운과 교대역 인접 등 입지 요인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허위매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철산동의 경우, 광명뉴타운 개발과 재건축으로 약 3만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철산주공 8~11단지는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허위매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철산동의 허위매물 유형도 서초동과 유사하게 ‘허위가격’(98건), ‘거래완료’(92건)가 많았다.

<b>◇ </b><b>6</b><b>월 허위매물 신고 증가</b><b>…</b><b>정부 </b><b>6</b><b>‧</b><b>27 </b><b>정책 발표 후 감소세 뚜렷 </b>

2025년 상반기 총 신고 건수는 15,935건으로, 전년 동기(15,110건) 대비 5.4% 증가했으며, 특히 6월 한 달에만 3,553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5월, 2,489건)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2024년 6월, 2,709건)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6월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량은 급감했다.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일~6월 26일)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3,249건(일평균 125건)이 접수됐으나,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에는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이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인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으로, 허위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b>◇ </b><b>상반기 </b><b>201</b><b>개 중개사무소 제재</b><b>…</b><b>27</b><b>개 플랫폼에 매물등록금지</b>

상반기 허위매물 적발에 따라 총 201개 중개사무소가 제재를 받았고, 216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가 부과됐다. 이 제재 조치는 KISO와 협약을 맺은 27개 전체 부동산 플랫폼(네이버페이 부동산, 다방, KB부동산 등)에 일정기간 동안 매물등록을 못하게 되는 조치로 중개사무소에게 매우 강력한 제재다.

‘반복적 허위매물 등록 중개사무소’는 월 누적 3회 이상 또는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페널티를 받은 경우 지정되며,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매물 등록 제한 제도는 허위매물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매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 설립 이후 27개 부동산 플랫폼과 협업해 실시간 허위매물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자율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table>
<tbody>
<tr>
<td>공실클럽, 네이버페이 부동산, 다방,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아실, 안전집사, 알터, 에이플러스리얼티, 이실장플러스,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우리집부동산, 천안교차로, 텐컴즈, 한경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KB부동산</td>
</tr>
</tbody>
</table>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5/08/KISO%EB%B3%B4%EB%8F%84%EC%9E%90%EB%A3%8C_2025%EB%85%84-%EC%83%81%EB%B0%98%EA%B8%B0-%ED%97%88%EC%9C%84%EB%A7%A4%EB%AC%BC-%ED%86%B5%EA%B3%84-%EB%B6%84%EC%84%9Df.pdf">2025년 상반기 허위매물 최다 ‘서초‧광명’</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12 Aug 2025 16:48: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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