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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itle>(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title>
		<link>https://www.kiso.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종합신고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부 개정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8]]></link>
			<description><![CDATA[「종합신고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적용일자: 2026. 8. 4.

- 개정사유 :

1. 개정취지
○ 종합신고센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갱신하여 정보주체 보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갱신함.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종합신고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strong></p>
<p class="txt">(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KISO는 종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p>

<div class="ttl mt_40">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div>
① 신고센터*는 신고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div>- 이메일 주소</div>
<p class="mt_6">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p>

<div>- IP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div>
<p class="mt_6">③ 개인정보는 신고센터 신고 사무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p>
<p class="ttl mt_40">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이용기간)</p>
① 신고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1. 신고 사무 처리 :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div>
<p class="ttl mt_40">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p>
① 신고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p class="ttl mt_40">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p>
① 신고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div>1. 위탁 받는 자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div>
<div>2. 위탁업무 내용 : 신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div>
<p class="mt_6">②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외 이용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p>
③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p class="ttl mt_40">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p>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div>1. 개인정보 열람 요구</div>
<div>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div>
<div>3. 삭제 요구</div>
<div>4. 처리 정지 요구</div>
<p class="mt_6">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전자우편 등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KISO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p>
③ 신고센터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p class="ttl mt_40">제6조(개인정보의 파기)</p>
①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분리 보관하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보존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1.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div>
<div>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구 및 재생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삭제하며, 출력물 등은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파기합니다.</div>
<p class="ttl mt_40">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p>
①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iv>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div>
<div>2.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div>
<div>3.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div>
<p class="ttl mt_40">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p>
①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신익준
- 직책 : 사무총장
- 연락처 : 02-563-6199
- 이메일 : ijshin@kiso.or.kr
<p class="mt_1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책팀
- 담당자 : 김성덕 정책총괄
- 연락처 : 02-563-6196
- 이메일 : dubitas@kiso.or.kr</p>
<p class="mt_12">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p class="ttl mt_40">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p>
<p class="txt mt_1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div>-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1833-6972)</div>
<div>-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118)</div>
<div>- 경찰청 : ecrm.police.go.kr / (182)</div>
<p class="ttl mt_40">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p>
이 규정의 개정은 KISO 정책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시행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본 방침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p class="mt_20 lh_140 fs_15 txt_pl_06em txt_ind_m06em">*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고, 신고센터는 이용자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신고 관련 업무에 한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신 편의상 신고센터를 주체로 표기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10:44: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클라우드펀딩플랫폼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7]]></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5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7일

[결정]

2026심검-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자사 플랫폼명 검색 시 ‘믿고 거른다’ 의미의 ‘믿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며, 이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기·불법 업체로 단정·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라, 바 (생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믿거’라는 표현이 ‘믿고 거른다’의 줄임말로서 ‘○○○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믿고 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요청인을 사기 또는 불법 업체로 단정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거’는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을 축약하여 표현한 인터넷 용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요청인이 사기 또는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요청인은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또는 기업 신뢰도 하락 등 구체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피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경험, 장점과 단점, 만족도 및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및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와 ‘믿거’가 함께 사용된 게시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검색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고의적으로 요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 및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12:15: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6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6]]></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6.1.~6.</strong><strong>30.</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width="583">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2,860</td>
<td style="text-align:center;" colspan="3">2,031</td>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
<p>1</p>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1,808</td>
<td style="text-align:center;">204</td>
<td style="text-align:center;">19</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strong>구분</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1</td>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서울시 강남구 신사동</td>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재건축</td>
<td style="text-align:center;" rowspan="3">매물등록제한(3회)</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12:1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5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5]]></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5.1.~5.</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75.0822%;height:92px;"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69px;text-align:center;" rowspan="3">2,958</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 colspan="3">2,049</td>
<td style="height:69px;text-align:center;" rowspan="3">
<p>0</p>
</td>
</tr>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1,816</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218</td>
<td style="height:23px;text-align:center;">15</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12:08: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립대학교 권리침해 광고성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4]]></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게-2-1~2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3일

[결정]

2026심게-2-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지역의 대학교로 심의 요청 게시물이 광고성 게시물로 가상사례임을 가정하였으나 특정 지역과 대학명이 결합돼 실제 존재하는 특정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1) 사립대학교의 공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립대학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2013심46)에서 사립대학인 신청인의 지위를 판단한 바,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ISO 정책결정 상의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심의결정의 주된 쟁점이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 건 게시물은 대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의 영역이 아니며 게시물의 핵심 목적은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상업적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여 유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목과 본문에 "○○대학교"라는 특정 대학 명칭을 무단으로 반복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내부적으로 '가상 사례' 또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대학명과 성범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결합하여 반복 노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대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게시물에서 암시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게시물 내에도 사건번호나 판결문, 언론 보도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정보는 특정 대학명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 가능한데도 이를 반복 사용한 것은 명백히 검색 노출만을 노린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본 게시물은 대학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오직 검색 노출만을 목적으로 한 광고성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에 대한 판단

해당 대학교 MT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는 없으나 성추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으며, 게시물 내에서 이건이 ‘가상사례’임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대MT 성추행’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추행이 대학의 대외적인 명예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런 종류의 게시물이 허용될 경우 대학의 명칭을 활용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얻게 되는 상업적인 이익과 비교할 때 대학교들이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게시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내용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hu, 23 Jul 2026 15:20: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3]]></link>
			<description><![CDATA[<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b>KISO, </b><b>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b></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7</b><b>월 </b><b>7</b><b>일부터 시행</b><b>… </b><b>네이버</b><b>․</b><b>카카오 등 국내사업자 우선 적용</b></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메신저</b><b>․</b><b>메일</b><b>․</b><b>쪽지 등 사적커뮤니케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b></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 아래 구체적 판단기준</b><b>·</b><b>이의절차 마련</b></span></h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장 김민호)가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KISO는 지난 5월 13일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보완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우선 적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KISO는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 제한 정책은 이행 가능성 확보와 통신비밀보장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KISO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통해 주체, 목적, 대상정보, 침해 발생 등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여부는 정보 일부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조작정보는 단순한 변형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를 사실로 오인하게 할 만한 기망적 외관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공공의 이익 침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주관적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회원사는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 및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고 문구나 이용자 주의 문구, 추가 정보 표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며, 회원사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이드라인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유사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적 신고,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신고, 조직적이거나 악의적 표적 신고, 특정인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사는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6개월마다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 자율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운영정책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ISO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법률·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진실에 대한 최선의 검증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언론 보도와 공익적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풍자와 의견 표명 등이 쉽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6/%EB%B3%B4%EB%8F%84%EC%9E%90%EB%A3%8C-KISO-%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B5%9C%EC%A2%85-%EB%B0%9C%ED%91%9C_20260619.pdf">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 </a>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6/%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_260612.pdf">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09:50: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4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2]]></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4.1.~4.</strong><strong>30.</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width="583">
<tbody>
<tr>
<td><b>매물</b><b>신고</b></td>
<td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rowspan="3">2,961</td>
<td colspan="3">2,080</td>
<td rowspan="3">
<p>1</p>
</td>
</tr>
<tr>
<td><b>중개사 처리</b></td>
<td><b>유선검증</b></td>
<td><b>현장검증</b></td>
</tr>
<tr>
<td>1,840</td>
<td>213</td>
<td>27</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tbody>
<tr>
<td><strong>구분</strong></td>
<td><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strong>매물종류</strong></td>
<td><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rowspan="3">1</td>
<td rowspan="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td>
<td rowspan="3">사무실</td>
<td rowspan="3">매물등록제한(3회)</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04 Jun 2026 16:02: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3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1]]></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3.1.~3.</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width="583">
<tbody>
<tr>
<td><b>매물</b><b>신고</b></td>
<td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rowspan="3">3,119</td>
<td colspan="3">2,145</td>
<td rowspan="3">
<p>1</p>
</td>
</tr>
<tr>
<td><b>중개사 처리</b></td>
<td><b>유선검증</b></td>
<td><b>현장검증</b></td>
</tr>
<tr>
<td>1,929</td>
<td>192</td>
<td>24</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1곳</p>
<table style="width:54.1144%;height:92px;">
<tbody>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23px;width:8.60759%;"><strong>구분</strong></td>
<td style="height:23px;width:38.0706%;"><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height:23px;width:21.9373%;"><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height:23px;width:47.4299%;"><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style="height:23px;">
<td style="height:69px;width:8.60759%;" rowspan="3">1</td>
<td style="height:69px;width:38.0706%;" rowspan="3">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td>
<td style="height:69px;width:21.9373%;" rowspan="3">오피스텔</td>
<td style="height:23px;width:47.4299%;" rowspan="3">매물등록제한(3회)</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04 Jun 2026 15:5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80]]></link>
			<description><![CDATA[<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font-family:georgia, palatino, serif;"><strong>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strong></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font-family:georgia, palatino, serif;">7월 법 시행 앞두고 플랫폼 자율규제 기준 마련… 5월 13일 공청회 개최</span></h3>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font-family:georgia, palatino, serif;">허위성·조작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담겨… 자율규제 방향과 운영 원칙 천명</span></h3>
<a class="dt-pswp-item"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5/%ED%8F%AC%EC%8A%A4%ED%84%B0-scaled.jpg"><img class="aligncenter wp-image-15245" src="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5/%ED%8F%AC%EC%8A%A4%ED%84%B0-724x1024.jpg" alt="" width="637" height="901" /></a>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5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KISO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번 공청회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과 운영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소속된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및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입법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KISO가 준비 중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의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창준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인사말은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민호 KISO 의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을 주제로,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가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의견청취 토론에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 이후에는 김민호 KISO 의장이 종합 평가 및 답변을 진행한다.

KISO는 이번 개정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법·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왔으며,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케 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5/%EB%B3%B4%EB%8F%84%EC%9E%90%EB%A3%8C-KISO-%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A%B3%B5%EC%B2%AD%ED%9A%8C-%EA%B0%9C%EC%B5%9C_260508.pdf"> <b>KISO, </b><b>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b></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Fri, 08 May 2026 10:05: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청회]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개최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9]]></link>
			<description><![CDATA[<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span></h2>
<h3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span></h3>

<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적 규제 논의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의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일부 개정되면서,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 법률상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금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span></span>

<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제도 변화에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대응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재산권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및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span></span>

<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이번 세미나는 KISO가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허위성·조작성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판단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해관계자 참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각계 </span><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span></span>
<p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균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span></p>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border-style:solid;">
<tbody>
<tr>

<td style="width:100%;"><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 행사 개요</span></strong>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 행사명: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span><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오후 2시 ~ 5시</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주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 진행</span></strong>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사회: 이창준(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 프로그램</span></strong>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4:00~14:05 | 개회 및 안내</span></strong>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4:05~14:20 | 인사말</span></strong>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strong>14:20~15:20 | 주제 발표</strong></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1주제(20분):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2주제(40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span>
<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KISO 정책위원)</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5:20~15:30 | 휴식</span></strong>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5:30~16:50 | 세션2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span></strong>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span>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6:50~17:00 | 종합 평가 및 답변</span></strong>

<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pan>

<strong><span styl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6px;">17:00 | 폐회</span></strong></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hu, 07 May 2026 14:04: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프리카 관련 어학사전 표제어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8]]></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어-1-1~7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23일

[결정]

2026심어-1-1,2,3,6,7 : 주의 알림 표시 조치
2026심어-1-4,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표준국어대사전 등 어학사전 내 아프리카 관련 7개 용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4-피그미, 5-부시먼,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식민주의적·차별적 맥락의 표현이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되고 있다며 해당 표제어의 차별·비하 표현 해당 여부 및 어학사전 서비스 제공시 주의 알림 표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 대상에 대한 기준

어학사전의 명사 ‘표제어’의 범위는 일반명사를 기본으로 하며 고유명사나 전문어 등의 포함 여부는 해당 사전이 백과사전적 요소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학사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명사의 어학적 뜻풀이와 달리 고유명사의 뜻풀이에는 백과사전적 지식인 자연과학적·인류학적 사실이 반영된다.

따라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적 기준에 따라 일반명사 표제어를 판단 대상으로 하되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뜻풀이 등에 차별·비하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차별·비하표현 여부

1) 일반명사의 경우

‘암흑대륙’(심의대상 표제어1), ‘검은아프리카’(심의대상 표제어2), ‘제삼세계’(심의대상 표제어3)는 일반명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이들 용어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 중심적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서구의 발전 기준에 따라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암흑대륙’은 뜻풀이에서 해당 지역을 ‘뒤처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검은아프리카’는 피부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 인종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제삼세계'는 냉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극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들을 지칭하기 위한 학술 용어로서, 미성숙한 타자(他者)라는 비하와 소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서구 중심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최근에는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따라서 위 표제어는 그 형성 배경과 현재의 사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유명사의 경우

‘피그미’(심의대상 표제어4), ‘부시먼’(심의대상 표제어5), ‘호텐토트족’(심의대상 표제어6), ‘그리콰인’(심의대상 표제어7)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어학사전 내 어의적(語義的) 풀이를 하는 일반명사와 달리 ‘사실(事實)’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표제어 부류이다. 고유명사의 뜻풀이는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인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징이나 집단 명칭의 기술만으로 이를 곧바로 차별·비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어원 자체가 부정적 맥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에서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특정 요소에 대한 차별·비하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피그미’ 및 ‘부시먼’은 현재의 뜻풀이에 명시적인 차별·비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호텐토트족’ 및 ‘그리콰인’의 경우 뜻풀이 내에 ‘미개’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비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 표제어 5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주의 알림 표시 조치’로, 표제어 2건(4-피그미, 5-부시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Wed, 01 Apr 2026 09:4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2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6]]></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2.1.~2.28</strong><strong>.</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49.9571%;height:96px;" width="583">
<tbody>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72px;text-align:center;" rowspan="3">2,772</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 colspan="3">1,892</td>
<td style="height:72px;text-align:center;" rowspan="3">
<p>0</p>
</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style="height:24px;">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1,686</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185</td>
<td style="height:24px;text-align:center;">21</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0곳</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Mon, 23 Mar 2026 10:17: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 1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5]]></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6.1.1.~1.</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53.8124%;" width="583">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매물</b><b>신고</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6.9983%;"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3.9108%;">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 rowspan="3">3,721</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6.9983%;" colspan="3">2,37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43.9108%;" rowspan="3">
<p>0</p>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8.5249%;"><b>중개사 처리</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유선검증</b></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b>현장검증</b></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8.5249%;">2,07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268</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4.2367%;">32</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0곳</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10:51: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처리현황_12월]]></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4]]></link>
			<description><![CDATA[<p>♦ 기간 : <strong>2025.12.1.~12.</strong><strong>31.</strong></p>
<p>♦ 검증 현황<b></b></p>
<table style="width:64.4444%;" width="583">
<tbody>
<tr>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매물</b><b>신고</b></td>
<td style="width:46.9983%;text-align:center;" colspan="3"><b>실 허위매물</b></td>
<td style="width:63.6823%;text-align:center;">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td>
</tr>
<tr>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 rowspan="3">3,453</td>
<td style="width:46.9983%;text-align:center;" colspan="3">2,207</td>
<td style="width:63.6823%;text-align:center;" rowspan="3">
<p>3</p>
</td>
</tr>
<tr>
<td style="width:18.5249%;text-align:center;"><b>중개사 처리</b></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유선검증</b></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b>현장검증</b></td>
</tr>
<tr>
<td style="width:18.5249%;text-align:center;">1,949</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235</td>
<td style="width:14.2367%;text-align:center;">23</td>
</tr>
</tbody>
</table>
<ol>
<li>실 허위매물 : 각 처리단계에서 실제로 허위매물로 밝혀진 개수</li>
<li>공정위 통보 중개사무소(반복적 금지매물 게재 중개사무소) : 월 3회 이상 광고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사무소</li>
</ol>
<p>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p>
<p>♦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 총 3곳</p>
<table style="width:56.5701%;">
<tbody>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strong>구분</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strong>중개사무소 소재지</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strong>매물종류</strong></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strong>위반사유</strong></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1</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서울시 송파구 방이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아파트</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3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2</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경기도 파주시 와동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상가점포</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3회)</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width:8.83838%;">3</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38.1313%;">서울시 동작구 사당동</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16.6667%;">방</td>
<td style="text-align:center;width:95.0492%;">매물등록제한(6회)</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10:46: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7"><![CDATA[거짓매물 신고처리현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3]]></link>
			<description><![CDATA[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100%;">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8px;"><b>“‘</b><b>딥보이스</b><b>’ </b><b>이용한 선거운동 노래도 불법</b><b>”</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KISO·</b><b>중앙선관위 </b><b>‘</b><b>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b><b>’ </b><b>개최 </b></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b>이용자들에 주의 당부</b><b>… </b><b>KISO “</b><b>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b><b>”</b></span></p>
</td>
</tr>
</tbody>
</table>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a8dd231eb901234555.png" alt="" width="536" height="302"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포털사를 비롯한 커뮤니티 플랫폼사들도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선거홍보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과 죄수복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게시자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운동 노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KISO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관위 및 KISO 회원사들과 협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a href="https://www.kiso.or.kr/wp-content/uploads/2026/03/KISO-%EB%B3%B4%EB%8F%84%EC%9E%90%EB%A3%8C-KISO-%EC%A4%91%EC%95%99%EC%84%A0%EA%B4%80%EC%9C%84-6.3%EC%A7%80%EB%B0%A9%EC%84%A0%EA%B1%B0-%EB%8C%80%EB%B9%84-%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A%B0%84%EB%8B%B4%ED%9A%8C_20260304.pdf">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a>]]></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hu, 05 Mar 2026 10:11: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3"><![CDATA[보도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용업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2]]></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4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상호명 ‘○○○ ○○○’)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요청인의 상호 검색 시 ‘○○○○○○ 비추’, ‘○○○○○○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적 평가를 단정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추’라는 표현은 요청인이 제공하는 웨딩촬영 메이크업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 여부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일 뿐 이를 객관적 사실 여부를 왜곡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설사 ‘비추’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관련된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뿐 이를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해 ’비추천‘에 해당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 비추’ 혹은 ‘○○○○○○비추’를 검색하는 경우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 해당 미용실에 대한 이용 후기, 이용 경험담 등 요청인 업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인이 주장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연관·자동완성검색어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특정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고, 동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이용에 앞서 이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에 따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명예훼손성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삭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비추’라는 연관검색어는 사생활의 침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요청인의 사생활 혹은 명예의 보호보다 그 보호법익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0:40: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1]]></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 ○○ △△부동산’을 검색할 경우 ‘비추천’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천’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업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정 표현이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체가 문제 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 및 영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비추천’이라는 용어는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요청자는 검색 결과인 상기 설문조사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신고 사실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비추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견표명으로써,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요청인이 주장하는 고객이탈, 매출감소,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고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네이버를 통해 '○○ △△부동산 비추천' 검색 시, "□□대 학생들 선정 '가장 비추천하는 ○○역 인근 부동산' 설문 결과 발표. 1위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아쉬운 경험이었다'고 기재한 블로그 게시물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며,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서비스의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부동산” 과 “비추천” 단어 간의 자동완성검색어 등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kiso]]></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0:1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용공고] 정규직 채용 공고(2/19 ~ 2/25)]]></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7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kiso.or.kr/wp-content/uploads/2018/08/KISO%20%EA%B3%B5%EA%B3%A0.png" alt="KISO%20%EA%B3%B5%EA%B3%A0.png" width="693" height="394" />

<b>[</b><b>모집 분야</b><b>]</b>

1. 모집부분 : 기획팀 / 경력 1년 이상 / 성별무관 / 0명

2. 주요업무

- 부동산매물검증센터/클린관리센터 업무 지원

- 저널 기획 및 발간 업무 지원

-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 개발 및 연구

- 대외협력 및 일반사무

 

<b>[</b><b>지원 자격</b><b>]</b>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b>[</b><b>우대 조건</b><b>]</b>

- 부동산 관련 서비스 경험자 우대

- 어학 능력 우수자 우대

- PPT, 포토샵, 일러스트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b>[</b><b>근무 조건</b><b>]</b>

-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 정규직 채용 (신입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 적용)

 

<b>[</b><b>채용 절차 및 제출 서류</b><b>]</b>

1.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경력중심으로 A4용지 2매 내외 서술)

※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 이후 제출

 

<b>[</b><b>접수 및 문의처</b><b>]</b>

- 접수기한 : 2026. 2. 19(목) ∼ 2. 25(수)

- 접수 및 문의 : 최은정 과장 <a href="mailto:youn0146@kiso.or.kr"><u>account@kiso.or.kr</u></a>]]></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19 Feb 2026 11:1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2"><![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대부업체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9]]></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검-2

2. 심의 결정일 : 2026년 2월 11일

[결정]

2026심검-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 ‘○○대부’ 검색시 ‘폰테크’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된다며 “폰테크는 불법금융업, 사기, 범죄와 직결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로 합법 대부업체인 당사가 불법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이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중 다목, 마목, 바목, 사목과 요청인의 주장이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사안이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부 폰테크' 검색 시, &lt;○○대부 폰 개통하고 3개월 뒤 갚는 조건&gt;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폰테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폰 개통하고 바로 현금 100만원 주는 조건을 설명 받았다", "제 명의로 일단은 폰을 개통한 뒤에 이를 반납하고 현금을 100만원 받는 거라고 했다"는 작성자의 경험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답변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책규정 제2항 제1호 다목, 바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요청인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이 건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요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피해가 명확히 적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대부 폰테크’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이와 관련된 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2025심검-1, 2018심16-1 등의 결정례에서 보면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폰테크 여부에 대한 관하여 이용자들의 검색행위로 생성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의 “○○대부”와 “폰테크” 단어 간의 자동완성 검색어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office]]></author>
			<pubDate>Thu, 12 Feb 2026 13:31: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kiso.or.kr/?kboard_redirect=1"><![CDATA[심의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제학교의 카페 댓글 게시중단 요청' 심의의 건]]></title>
			<link><![CDATA[https://www.kiso.or.kr/?kboard_content_redirect=1468]]></link>
			<description><![CDATA[1. 심의 번호 : 2026심게-1-1~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1월 29일

[결정]

2026심게-1-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strong>1. 요청인의 신청 요지</strong>

요청인은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네이버 카페 내의 댓글 3건으로 인하여 본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오해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다.

<strong>2. 관련규정</strong>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게시물에 관한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 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strong>3. 판단</strong>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댓글 1은 “예전에 어떤 학부모가 영어 못한다고 요청해서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다 읽고 수업해서 충격 받아 나온 적이 있다.”, 댓글 2는 “학교 수업 중 한국어 사용 수업이 많아 아이들 영어 실력 향상이 더딘 것 같다.” 그리고 댓글 3은 “초등학생 OOO에서 한국어 수업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과학, 사회 같은 교과목들을 한국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한국어 100 또는 한국어 50, 영어 50 수업이 많았다.” 등으로 기술한 것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다.

2)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요청인은 1997년 교육공동체로 시작하여 2009년 도심형 대안학교로 전환한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되며, 그 설립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된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인 요청인은 KISO「정책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22심-게-1). 동항 제1호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KISO의 기존 결정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을 바탕으로 이용 후기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015심4).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기꾼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명시적으로 “다단계(집단)”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됨을 전제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로 보아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5심16).

한편 “사기를 당한 기분”으로 표현되거나 질문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는 내용, 자신의 경험담 또는 업체의 평판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2019심8-1).

이러한 결정례를 근거로 심의대상 댓글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댓글 1은 “지금은 모르겠는데...(중략)...한 적이 있다”로 기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고, 심의대상 댓글 2와 댓글 3은 동일한 작성자(아이디)의 댓글로서 댓글 2는 “상담 때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댓글 3은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아래 곧바로 이어지는 동일한 작성자의 댓글에는 “잘 알아보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기술한 바 해당 게시자의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특정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심의대상이 되는 댓글 3건 모두 심의 요청인 학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운영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요청인은 추가소명자료로서 「수업 언어 운영 기준 요약서」와 「한국어 수업 미운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소명자료들은 모두 발급추체가 요청인 본인으로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의 증거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댓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요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trong>4. 결론</strong>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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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5:41: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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