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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란?

법제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의 안건 또는 정부가 입안하여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제시합니다.

법제위원장

2025. 4.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산하 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개정법령안’이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의 안건 또는 정부가 입안하여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건을 말한다

  2. ‘심의’란 위원회가 의견조회 요청이 온 제·개정법령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검토의견서’란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법제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결과를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제·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 개진 여부 결정

  2. 제·개정법령안에 대한 심의

  3. 제·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은 제·개정법률안의 의견 개진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해당 안건의 주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무처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구 사무처 담당 부서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 ①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주심위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 ② 위원은 주심의견을 참고하여 제·개정법률안을 검토한다.

  • ③ 위원회는 주심의견과 검토의견을 종합해 검토의견서를 결정한다.

  • ④ 심의는 위원장이 검토의견서를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부칙

  • 본 규정은 KISO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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