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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2014심01] '닥터 수소수' 광고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4-18 01:26
조회
6990

1. 접수 번호 : 광고2014심01

2. 심의안건명 :  '닥터 수소수' 광고 관련 심의의 건

3. 심의결정일 : 2014년 4월 2일

 

[결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적합’

 

[결정내역]

 

1. 심의 요지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닥터수소수’는 수돗물 등 먹는 물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스틱형 기구이다. 본 심의신청은 신청인이 ‘닥터수소수’에 대한 광고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안이다.

 

2. 구체적인 심의 사항

 

가. 주요쟁점

 

(1) 먹는 물에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스틱형 기구인 ‘닥터수소수’가 어떤 법의 규율을 받는지, 그 제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또는「먹는물관리법」상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닥터수소수’는 먹는 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의미하는 “수소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샘물”와 “생수”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닥터수소수’에 대한 광고 내용이 법령상 적합한지 여부

다음으로, ‘닥터수소수’에 대한 광고 내용이 법령상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 내용이 법령상 적합하여 허용되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닥터수소수’에 대한 제품의 성격이 위에서 언급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쟁점에 대한 심의 및 판단

 

(1) ‘닥터수소수’의 성격 및 「먹는 물 관리법」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하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이건 광고의 대상이 되는 ‘닥터수소수’는 먹는물로서 수소수가 아니라 수소를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발생시키는 스틱형 기구라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닥터수소수’는 광고에서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한편, ‘닥터수소수’가 「먹는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하는데(법 제3조제1호), ‘닥터수소수’는 수소를 발생시키는 스틱형 기구로서 외관상 먹는물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먹는물관리법」상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하고(법 제3조제5호),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법 제3조제7호).

‘닥터수소수’는 고체형태의 스틱형 기구라는 점에서 액상이나 분말형태의 제제로서 수처리제와 다르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 및 일본의 시험검사 성적서에 따르면, 대장균 및 황색포도장구균의 살균작용 효과 내지 최소한 대장균 및 황색포도장구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정수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닥터수소수’는 「먹는물관리법」상 정수기 또는 정수기에 준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2) ‘닥터수소수’의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수소수 자체가 아니라 수소수를 발생시키는 스틱형 기구에 불과한데, 제품명으로 ‘닥터수소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에 관하여는 판매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 또한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40조의2, 벌칙은 법 제59조제14의2호),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먹는물관리법」제40조의2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닥터수소수’라는 제품명은 일본의 제조회사에서 사용된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스틱’은 고체형태여서 외관상 당연히 「먹는물관리법」의 먹는샘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소비자들이 「먹는물관리법」상의 “샘물”, “생수” 등 먹는샘물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닥터수소수’라는 제품명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광고 내용상 허위과장광고 여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에 대하여는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법 제40조), 동시행규칙에서는 “최고”, “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2조. * 건강기능식품의 혼동 우려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광고문구에 의하면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잡으세요’, ‘미용도움’,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을 잡아주는 것’, ‘세균잡는 제품’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질병의 치료ㆍ처치ㆍ예방 효과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의 광고문구에서 의도하는 항산화효과 및 살균효과를 질병과 연관시켜 주된 효과로서 집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다른 효과를 표시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는 다른 유사상품의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닥터수소수’에 대한 광고문구는 「먹는물관리법」상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 및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닥터수소수’가 정수기 또는 정수기에 준하는 제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상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외에 온라인 광고에 있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잡으세요’, ‘미용도움’,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을 잡아주는 것’, ‘세균잡는 제품’ 등의 광고문구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상대방의 제품을 비교ㆍ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닥터수소수’에 대한 광고문구에 대하여 ‘광고 적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