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과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결과의 노출을 제한하여 이용자인 청소년의 보호 및 건강한 검색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⓵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검색어 및 유해한 검색결과를 노출시키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판단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참조하며, 필요에 따라 KISO 자율규제DB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할 때에 검색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콘텐츠의 불법‧유해 정도, 검색결과 내 부적합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정보들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불법정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청소년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의미합니다.

2. 선정적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불쾌한 성적 표현이 담긴 언어표현 등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의미합니다.

3. 기타 유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법률에 의해 이용이 금지된 정보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정보 및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제3조 (청소년 보호 조치의 적용)
⓵ 회원사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때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 예 :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⓶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대한 모든 검색결과를 제한하지 않고 정보성 콘텐츠의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절차)
⓵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균형 잡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⓶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예외처리 및 해제가 필요한 검색어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비스에 적용하여 검색결과의 노출 제한 등의 조치한 후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⓷ 회원사간 협의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 DB에 추가됩니다.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조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청소년 보호 검색어 관련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⓵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하는 경우, 검색어의 처리 유형과 범위를 나누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⓶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예외처리 : 청소년 보호 검색어가 포함된 검색어 가운데 등록 취지와 달리 특정 회사, 브랜드 제품명 등 다른 의미의 정보로 활용되거나 검색결과에 부적합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검색어는 예외처리하여 검색결과가 정상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⓷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해제 : 청소년 보호 검색어가 갖는 의미가 변하였거나 더 이상 부적합한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