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제3조(소재지)
본 기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기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회원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
-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한 서적 또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출판
-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되는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 기구의 회원은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서 기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한다.
② 기구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준회원
제6조(회비)
①회비는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하되 기본회비는 연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구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과 준회원간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정관과 기구 강령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①본 기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 받지 못한다.
③회원이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기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①본 기구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의장(1인)은 이사 가운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 이사(5인 이내)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혹은 인터넷 관련 전문가 중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감사(1인)는 이사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②임원의 자격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회 의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기구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퇴임, 사임, 전직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장이 퇴임, 사임, 전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 의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④의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④항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신임 임원의 선출)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의장과 감사는 임기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기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임원의 해임 결의는 이사사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구성)
①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원의 표결권은 1사1표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회원이 이 정관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한번 소집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제20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기구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본 기구는 총회를 대신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3조(구성)
①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이사회의 표결은 1인1표로 한다.
제24조(위임)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사는 대리인을 선정, 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이사사 승인에 관한 사항
- 정책위원 및 정책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센터·정책위원회 분과 등 법인 내 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 센터·정책위원회 분과 등 법인 내 조직 운영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보조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정책위원회
제29조(구성 및 권한)
① 본 기구의 정책위원회는 각 정회원 소속 1인의 위원과 회원 소속이 아닌 정책위원장 및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③정책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기구 강령 및 정책규정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안 마련
- 정책위원회 분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정책 결정
- 정책위원회 분과 내 소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제3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원 소속이 아닌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된다.
②위원장의 퇴임·사임·전직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정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3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원사 소속이 아닌 위원은 1회, 위원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위원 및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후임자가 위촉된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33조의 2(정책위원회 분과)
①이사회는 기구의 자율규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법인 내 부설 조직
제33조의 3(설치)
①본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센터·분과 등 법인 내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②본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 내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의 4(조직)
①법인 내 조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설립한다.
②법인 내 부설 조직은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수익사업을 하는 법인 내 부설 조직은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법인 내 부설조직에 대한 운영규정,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의 운영규정을 승인하며, 각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8장 사무처
제34조(설치)
본 기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5조(조직)
①사무처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사무처를 관리·감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원 및 회계
제36조(운영재원)
①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법인 내 부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인 내 부설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의 회비,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수익사업을 하는 법인 내 부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인 내 부설조직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8조(예산과 결산)
①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법인 내 부설조직의 예산과 결산은 33조의4 제2항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39조(세칙의 제정)
본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본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나 이사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본 기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18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기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비밀엄수 의무)
본 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정관변경)
본 기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한다.
부 칙 (2021. 5. 3.)
(시행일)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