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3.04.27. 제정
2024.02.27. 일부개정
2026.07.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질병이나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질병이나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5.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폭력행위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선전하거나 촉구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②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중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공개영역이라도 신고를 통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사의 의무)
① 회원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
② 회원사는 인터넷 환경 내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이용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쓴다.
⑤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 상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전파 또는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KISO는 전항의 예방적 조치를 지원하는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혐오표현의 신고 등)
① 회원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URL 등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혐오표현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
3.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4.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다른 공적 기관에 심의·조사를 요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및 증빙자료
6. 그 밖에 회원사가 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원사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정보가 외부 사이트 링크, 단순 검색결과 등 회원사가 기술적·관리적으로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적 기관의 검증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근거 없이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5.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가명, 허위 연락처 등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 회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3조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신고를 받았으나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제8조의2제3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신고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전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2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남용으로 판단하고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6개월 내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려된 신고를 정당한 사유나 새로운 증빙자료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2. 회원사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신고하는 경우
3. 매크로, 봇(Bot)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동일 게시물 또는 특정 이용자에 대해 조직적 혹은 악의적인 표적 신고를 하는 경우
4.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혐오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특정 이용자의 표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전항의 신고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동안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혐오표현으로 판단된 신고의 누적 횟수 및 빈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해당 신고자가 남용 신고를 한 비율
3. 신고 남용 행위가 대상 게시물 작성자(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한 정도
4. 해당 신고가 혐오표현의 심의 및 조치 등 회원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③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0조 (적용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은 전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2.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3.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4.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
② 전항의 제1호와 제2호는 KISO 정책규정을 따른다.
제11조 (혐오표현 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신고된 정보가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의 표기
7. 당해 정보의 맥락에 관한 추가 정보의 표기
② 회원사는 전항의 혐오표현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후 공적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회원사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등)
①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11조제1항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혐오표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회원사 소속이 아닌 3인 이상의 위원과 회원사 소속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사 소속 위원은 개회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의결정 및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하여 회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없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적 기관이 혐오표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