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 내 정관 제7장(법인 내 부설조직)에 따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관리센터의 운영은 KISO 정관 및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참여사

제3조(참여사의 구성 등)

① 참여사는 관리센터 가입을 완료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한다.

  • 참여사는 관리센터의 검증을 받으며 규약 제4조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참여사는 본 규정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각 사의 부동산매물운영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동산 매물 정보 사업 운영을 영위하지 않는 자라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일시적으로 준참여사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준참여사는 일부 참여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참여비용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준참여사는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분담금

제4조(분담금)

① 기본분담금은 매물 검증을 위해 참여사가 납부하는 기본회비를 말하며 특별분담금은 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를 말한다.

  • 분담금 납부시기와 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매물 검증 비용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 분담금은 참여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규약 제4조 제2항의 특별분담금을 납부한 참여사 중 일부로 구성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협의회는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임자가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 협의회 회의는 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기타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협의체

제9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전체 참여사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 협의체는 전체 참여사, 준참여사로 구성된다.
제10조(협의체 의결정족수)

협의체는 협의체 총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의체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 협의체 회의는 관리센터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

제6장 반복적 거짓신고자에 대한 처리

제12조(반복적 거짓신고자에 대한 처리)

참여사는 신고자가 규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거짓신고로 판명되어 14일간 신고제한을 받은 횟수가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 신고자를 반복적 거짓신고자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누적 신고일수 제한(1개월 신고제한, 2개월 신고제한 등)
  2. 6개월간 신고 제한
  3.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제13조(신고자 이의신청 및 재검증)

신고자는 페널티를 부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 방식 및 소명자료의 요건 등은 관리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관리센터는 신고자 이의신청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고 신고자 페널티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참여사 규약 위반에 대한 처리

제14조(참여사 페널티)

① 관리센터는 참여사가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자율규약 제9조에 따라 규약 위반 참여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리센터는 참여사가 개선 권고 누적 2회 이상인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경고 누적 2회 이상인 경우 미준수 사실을 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5조(참여사 이의신청)

① 참여사는 관리센터의 페널티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참여사는 페널티를 부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 방식 및 소명자료의 요건 등은 관리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거짓매물 처리

제16조(거짓매물의 신고)

참여사는 매물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신고사유 및 거짓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제17조(현장방문)

① 관리센터는 규약 제8조에 따라 현장방문에 앞서 유선검증을 실시하고, 이 때 현장방문 절차 및 페널티 등을 중개업소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현장방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검증을 위한 방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 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
제18조(현장방문 거부)

현장방문에 대한 중개업소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참여사는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화 수신 거부(반복적인 전화연결 실패 등)
  2. 현장방문 시 무단 부재
  3. 기타 고의적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제9장 중개업소 규약 위반에 대한 처리

제19조(매물등록제한 기간의 산정)

참여사는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게재금지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있어 동일 중개업소가 연속적으로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페널티를 부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 참여사가 중개업소에 최근 부과한 매물등록제한 조치가 기존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부과한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0조(반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처리)

참여사는 규약 제10조에 따라 관리센터에 의해 매물등록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횟수가 월 누적 3회 이상,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중개업소에 대해 반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업소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누적 매물등록 제한조치(1개월 매물등록 제한, 2개월 매물등록 제한 등)
  2.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3.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제21조(중개업소의 플랫폼 가입제한)

관리센터는 규약 제10조 제4항의 플랫폼 가입제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참여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플랫폼 계정 탈퇴 후 가입 제한
  2. 플랫폼 매물등록 및 온라인 홍보와 관련한 활동 제한
  3. 기타 참여사 매물정책에 따른 제한
  • 참여사는 ①항의 가입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환불에 관한 조치는 각 참여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재검증)

① 참여사는 규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중개업소가 검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관리센터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참여사는 중개업소가 최초 페널티를 부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 방식 및 소명자료의 요건 등은 관리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참여사는 재검증 결과 거짓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중개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재검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신청 불가
  2. 재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간 또는 14일간 매물등록제한
제23조(매물등록제한 등의 페널티 취소)

참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업소에 부과된 매물등록제한 등의 페널티를 취소할 수 있다.

  1. 과잉경쟁에 따른 상대 중개업소의 반복적, 악의적 신고
  2. 신고를 받은 중개업소 관리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사고
  3. 기타 중개업소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참여사는 ①항에 따라 해당 중개업소의 페널티를 취소하는 경우, 중개업소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24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협의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기구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칙(2012.11.20.)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23.)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2.)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5.)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05.)

본 규정은 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