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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2-09 11:22
조회
4674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7

2. 심의 결정일 : 2015.1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 4건으로, 구체적 내용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 내용을 녹취록의 형식으로 기록한 게시물과 해당 영상을 캡쳐하여 게시한 것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며, 또한 공익과 무관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본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혹은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제5조 제3항의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신청대상 게시물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제4항에서의 공적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의 처리에 있어 판단의 기준을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와 악의적인 공격인지의 여부에 두었다.

 

우선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시사프로그램이 신청인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혹을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때 담당 기자에게 신청인이 한 대화가 녹음되어 이것이 방송되었다. 심의대상 게시물 중 1건은 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옮겨 작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등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태만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후 과거 신청인의 소속기관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신청인은 면직되었다는 사실, 이후 신청인은 면직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최종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때 대법원은 신청인이 윤리강령의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그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게시물은 시사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것을 주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된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 내용 등을 ‘협박’ 등으로 언급한 심의 대상 게시물의 표현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시물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도 아니라고 보아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