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1-24 14:32
조회
4113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3-1 ~ 2016심13-6

2. 심의 결정일 : 2016.11.14

 
[결정]

2016심13-1 ~ 2016심13-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특정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 6건이다. 신청인은 검색어 생성 배경이 된 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재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는 특정 모임의 구성원이라고 보도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근거없는 루머’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사의 경우 기자가 1차 자료 즉, 직접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풍문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기사로 보인다는 점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추가적인 자료 등을 기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후 후속보도 등에서 해당사안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정황 등이 추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해당 검색어의 단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와 비록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