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22 12:12
조회
4163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3-1 ~ 2017심3-9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3-1~2017심3-9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류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해당 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금융감독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셋째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의 법무법인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당사안이 각각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청와대 수석당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검토한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라기보다는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에 표명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안은 검찰에 의해 수사되었으나 무혐의 종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어떠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이 무혐의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의 법무법인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이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법무법인에 복귀한 이후 법무법인이 받은 수임료는 그 이전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것으로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고발사실과 불기소처분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국장과 전화 통화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이 집중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 역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게시글의 전체 취지를 보면 신청인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태와 관련하여 최고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청인과 관련 있는 법무법인이 거액의 소송사건을 유치하여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역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