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9-16 09:48
조회
5605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4

2. 심의 결정일 : 2014.8.1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8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4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전직 국회의원 연금 지급과 관련된 게시물 12건이다. 신청인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게시물의 비판의 대상인 연금의 지급 주체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예외적으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전·현직 국회의원이 회원인 ‘사단법인’ 으로 그 활동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정책규정 제5조제1항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취지에는 그 회원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2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게시물이 신청인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단체의 구성원인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인지가 문제이며,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책규정 제5조제3항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쟁점이며, 구성원인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먼저,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게시물 중 신청인 관련 사항은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이 지원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며, 이는 정책규정 제5조제3항의 명백한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회원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하 ‘헌정회육성법’이라 한다)이 8월 13일 개정되어, 게시물 등에서 주장하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검토 결과,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의2가 2013년 8월 13일 개정되어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로회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단 하루를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매월 지원금을 받는다’ 는 내용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신청인의 회원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률 개정안 시행 전에 작성된 게시물이거나, 단순히 65세 이후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등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 중 8건을 ‘해당없음’, 4건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