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연관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3-08-31 17:10
조회
1510
  1. 심의번호 [2023심-검-1]
  2. 심의결정일 : 2023. 7. 31.
[결정]

2023심-검-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인 종교단체의 이름을 검색할 때, 연관 검색어(이하 ‘검색어’라 한다)로 등장하는 ‘OOOOO 이단’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판단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진다. 즉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의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등의 이유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요청인의 불이익 비교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이나 기존의 KISO 심의결정 사례(2014심19, 2015심7 등)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는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요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