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4-03-05 13:40
조회
512
[결정]
2024심게-3-1~3: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의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심의대상 3건의 게시물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근거 없고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3. 판단

1) 심의대상 게시물 1 및 2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9.28.선고 2018도11491 판결, 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
위 법원의 판결 및 기존 심의 결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평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는 단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게시물 1은 요청인인 OOO대와 타 대학 두 곳의 명칭을 언급하며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를 서술한 내용인데, 요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한심한 인간들아’는 요청인인 OOO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 질문글 게시자 혹은 원질문 게시글에 답변을 올린 다른 이용자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사 ‘한심한 인간들아’를 OOO대와 OOO대 재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해당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표현이 학력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게시물 2에 언급된 ‘인지도가 낮다’는 내용의 경우에도 인지도는 주관적인 인식의 내용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인지도가 낮다’는 표현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의대상 게시물 3에 대한 판단

해당 게시물에서 요청인인 OOO대의 명칭이 언급된 상황은 원게시물의 질문과 무관하게 해당 대학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인정된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 내용 및 다른 답변 게시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히 요청인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OOO대’라는 표현이 요청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대학을 통칭하는 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게시물 3의 ‘바보네요’의 경우 원 질문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요청한 내용의 답변에 해당하므로 요청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추가로 게시물 3의 내용인 ‘OOO대나 가게 생긴’의 경우, 질문의 내용 및 기타 다른 답변에 언급되지 않은 요청인의 명칭이 언급된 부분은 원 게시글과 관련 없는 요청인 및 그 구성원에 대한 학력 차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 글 작성자의 질문에 대하여 충고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현행 정책규정상의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오로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혹은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04.27. 제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