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건과 동일 내용 게시물 심의요청 건 (10. 12. 13)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12-16 03:34
조회
5992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12-01-02호
2. 결정일자 : 2010. 12. 13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l101206110002
             - 결정사항 :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l101206110002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daum.net/xxxx/do/xxxxxx/read?
                                bbsId=D003&articleId=xxxxxxx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표결결과 :  '해당없음' 1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권' 1명
             - 결정내역 :
               해당 게시물에 대한 개별위원들의 의견은 다양하였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 28일 [심의
               제2010-07-03-01호] 등의 천안함 관련 게시물의 경우와 달리 본건 심의대상인 해당 게시물에
               관하여는 일부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허위의 정보라는 의견이 강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허위정보라는 의견이 제시된 이상, '허위정보를 이유로 하는 유해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현재 상태에서 해당 게시물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면서 해당 게시물의 성격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면, 해당 게시물에 관하여 다른 심의기관의 판단을 우선 존중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아래 소수의견을 제외하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해당 게시
               물에 대한 '삭제'를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언론 등에 보도된 최소한의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의견'의 범주에 속할 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그 의견도 '사회적 소수의견'에 불과해
              일반인들의 의견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