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관한 방통심위 시정권고 심의의 건 (1) (10. 12. 29)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1-05 02:25
조회
5893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0-12-03-01호
2. 결정일자 : 2010. 12. 29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01227150001
             - 결정사항 : 1. 해당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01227150001
             - 게시URL : http://bbs1.xxxxx.media.xxx.net/gxxxa/do/dexxte/read?
                                bbsId=D101&artxxlxId=31xx83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 없음' 10명, 기권 1명
             - 결정내역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2008헌바157호 결정에서 '허위사실의 표현도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며,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본 건 게시물은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허위정보로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