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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7-28 12:40
조회
4937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8-1 ~ 2016심8-4

2. 심의 결정일 : 2016.7.19

 
[결정]

2016심8-1~2016심8-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종교단체인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4건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또한 모욕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헌법재판소도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와 함께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27. 2000헌마159).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신청인 관련 심의결정에서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나 관련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들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3.21.자 2015심5 결정, 2015. 4. 6.자 2015심7 결정).

 

그러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결정례에 따르면,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판례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심의 대상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심8-1 내지 2016심8-2 게시물은 신청인의 포교와 관련된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한 서적에 대한 게시물이고, 2016심8-3 게시물은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게시물이고, 2016심8-4는 신청인의 활동에 대해 뉴스를 통해 언론 보도된 동영상을 삽입하여 게시한 게시물이다.

 

먼저, 2016심8-1 및 2016심8-2 게시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 종교단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며 모욕성 게시물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다만 두 게시물 모두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서적에 관련한 사항으로 2016심8-1은 서적과 관련된 기사를 그대로 전재(全載)한 게시물이고, 2016심8-2는 해당 서적의 페이지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여 작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의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서적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이 인용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6심8-1이 전재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되었거나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없다. 또한 해당 서적에서 신청인이 지적한 ‘사기’와 같은 표현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통해 볼 경우 ‘나쁜피로 남을 미혹함’이라는 의미임을 명시하는 등 세속적인 의미와는 다른 종교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 및 해당 게시물이 작성자의 추가 의견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2016심8-1과 2016심8-2)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종교적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6심8-3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의 교리를 기존 종교의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신청인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게시물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앞서 밝힌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으로 보인다.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9755 판결)에서 보듯이 해당 게시물의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심8-4 게시물의 경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만을 임베디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심의결정례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해당 게시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5심5, 2015심7 결정). 또한 해당 게시물 역시 신청인의 의견 등 추가적인 사항이 없어 단순히 보도영상만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