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2-31 10:52
조회
4794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9

2. 심의 결정일 : 2015.12.2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상호와 함께 제시되는 연관/관련검색어 ‘매각’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안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의대상 검색어가 생성될 초기에는 해당 사안이 널리 공론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5년 12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신청인이 경영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언론이 신청인의 회사 매각 계획을 보도하였으며, 특히 2015년 12월 18일 유력경제전문지에서 신청인의 매각 관련 세부사항이 보도되었으므로, 심의대상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다수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신청인의 회사 매각 계획은 다수 가입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대상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따라서 이용자의 알권리가 더 큰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