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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2-01-28 12:00
조회
4720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번호 [2022심-게-1]
2.심의결정일 : 2022. 1. 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주장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학교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으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관련규정
3. 판단
1) 요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청인은 대법원 판례 2개를 근거로 사립대학을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KISO 정책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요청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99도5407판결과 2009도3696판결)는 집단표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99도5407판결에서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 종교단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2009도3696판결)일 뿐 사립대학교를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입시나 학교 재정(장학금 등 포함) 등과 관련한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지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사립대학교는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공공적인 성격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살피면,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KISO심의결정(2013심46)의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심의의 핵심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있다.
2)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인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시결과만을 기준으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9 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게시글 본문에 포함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서술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요청인의 요청내용 이외에도 제목의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게시물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심의번호 [2022심-게-1]
2.심의결정일 : 2022. 1. 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주장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학교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으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KISO 심의결정(심의번호: 2013심46) 교육부에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목록 및 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결정에서 사립대학인 신청인의 지위를 판단한 바,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ISO 정책결정 상의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게시물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관한 이슈는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의 장학금, 학교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심의결정의 주된 쟁점이다. |
3. 판단
1) 요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청인은 대법원 판례 2개를 근거로 사립대학을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KISO 정책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요청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99도5407판결과 2009도3696판결)는 집단표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99도5407판결에서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 종교단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2009도3696판결)일 뿐 사립대학교를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입시나 학교 재정(장학금 등 포함) 등과 관련한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지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사립대학교는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공공적인 성격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살피면,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KISO심의결정(2013심46)의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심의의 핵심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있다.
2)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인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시결과만을 기준으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9 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게시글 본문에 포함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서술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요청인의 요청내용 이외에도 제목의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게시물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