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선거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4-28 15:17
조회
6450
정책위원회는 2016년 4월 19일에 개최된 제 108회 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규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개정안
4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4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중략) (중략)
17(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17(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18(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18(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