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규정 제13조 1항 11호 신설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5-04 17:17
조회
6079
정책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개최된 120차 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규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개정안
(전략) (전략)
13(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신설)...
13(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1. 기업 등이 상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등 혼동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다만,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